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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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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일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