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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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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반시설부담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1.11 제7848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