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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 [[시행일 2014.1.17]]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9.2.6 ]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2.6
부칙 [2002.2.4 제6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등을 지정(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지정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2.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②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이라도 관리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2.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제9조의2(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03년 1월 1일 현재「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승인·심의·허가·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또는 획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4.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12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광역도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광역계획권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
제21조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1월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할 도시계획구역"을 "관할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6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9>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및 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를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으로 한다.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등을 지정(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지정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2.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②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이라도 관리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2.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제9조의2(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03년 1월 1일 현재「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승인·심의·허가·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또는 획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4.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12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광역도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광역계획권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
제21조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1월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할 도시계획구역"을 "관할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6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관리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9>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및 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를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상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으로 한다.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 [2002.12.30 제6853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11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l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l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10.17 제86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7> 까지 생략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7> 까지 생략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⑭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⑭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2012.4.15]]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2조제2호라목 및 제8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을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로 한다.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2.4.15]]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2012.4.15]]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2.4.15]]
제2조제2호라목 및 제8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을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로 한다.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2.4.15]]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30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7항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7항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1.9.16 제110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2012.2.1 제112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실시계획 인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실시계획 인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18 제11579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5>까지 생략
<5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7항, 제44조의2제5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5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5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제1호, 제107조제2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전단,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40조,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5>까지 생략
<5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7항, 제44조의2제5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5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5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제1호, 제107조제2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전단,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40조,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6 제119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하는 공작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의제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준공검사 후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및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승인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하는 공작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의제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포함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준공검사 후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제4호·제7호의2 및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승인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의2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⑫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9.8.20]
제4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은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8.2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9.8.20]
제4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은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8.2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5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의 거부·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의 거부·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제1항제18호·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제1항제2호, 제136조제4호 및 제14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제1항제18호·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제1항제2호, 제136조제4호 및 제14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21 제1540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4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⑱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⑱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92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⑥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92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⑥부터 ㉛까지 생략
부 칙[2021.10.8 제18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⑲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⑲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5.16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