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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2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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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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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시행일 2006.8.4]]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