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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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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3.5.29 제6916호(주택법), 2005.3.31] [[시행일 2005.7.1]]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시행일 2003.7.1]]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9.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10.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행일 2005.10.1]]
11.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제1항 각호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