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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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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