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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법률 제20234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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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시행일 2024.8.7]]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4.2.6] [[시행일 2024.8.7]]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24.2.6] [[시행일 2024.8.7]]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