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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법률 제20234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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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