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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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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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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