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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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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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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