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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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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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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시·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4.14,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본조신설 2009.2.6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