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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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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조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