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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0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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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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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