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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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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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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