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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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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2.1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