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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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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