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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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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