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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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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