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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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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