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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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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