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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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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