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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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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