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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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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