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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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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