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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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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