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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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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