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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7358호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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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