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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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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1.5,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1.1.5] [[시행일 2021.4.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개정 2021.1.5 제70조의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