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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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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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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동신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