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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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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