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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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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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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및 결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