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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5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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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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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