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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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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종전의 제66조는 제94조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