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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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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