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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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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