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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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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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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