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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99호 일부개정 2017. 1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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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