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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법률 제18675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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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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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