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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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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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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