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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8926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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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21]]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1]]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