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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2016.12.27 ] [[시행일 2017.6.28]]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2016.12.27 ] [[시행일 2017.6.28]]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1.8.14.법률제65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4조(근로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또는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근로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근로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포괄승계된다. 다만, 민간의 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실업대책 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재원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4조(근로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또는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근로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근로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포괄승계된다. 다만, 민간의 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실업대책 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재원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내지 ⑬생략
부칙 [2005.3.31, 법률 제74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보권 실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보권 실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② 생략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② 생략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2> 까지 생략
<53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2> 까지 생략
<53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3 제940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9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7호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7조, 제52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5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9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7호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7조, 제52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5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1 제112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626호]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78호(주거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0 제134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9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60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64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21.8.17 제184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2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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