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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농협구조개선법

법률 제18437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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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