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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제18672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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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본조제목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