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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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9.27 제65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ㆍ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ㆍ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 이하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1] 생략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 · 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 · 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2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제8조 (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③ 생략.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 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19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②생략
부칙 [2008.12.19 제91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3.18 제94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형법」 제243조·제244조·제347조의2·제351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ㆍ제2호의 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의 죄, 「여권법」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5조제2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28 제118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57조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중 "제15조"는 2013년 6월 18일까지는 "제12조"로 본다.
부 칙[2014.5.28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6)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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