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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19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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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