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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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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13조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