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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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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2006.3.24,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