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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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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