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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91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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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