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91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0.17]]